
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“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생성형 인공지능 사업자가 바람직한 이용자 보호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”며, “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이용자의 권리가 보장되고 관련 서비스가 신뢰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”이라고 말했다.
방통위는 향후에도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함께 새롭게 발생하는 이용자 보호 이슈에 대응해 나갈 예정이며, 모든 사회구성원이 안전한 서비스 이용 환경 속에서 인공지능의 편의와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앞장선다는 방침이다.